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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정리] 태울 1인 기업가가 되다

songsariya 2021. 5. 25. 09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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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울의 세무노트 - 01

  • 소득 = 수입 - 비용(혹은 필요경비)
  •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근로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,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
  •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의 80%를 필요경비로 인정
  •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20%
  •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의 10%
  • 즉, 수입액 기준 4.4%를 원천징수한다.
    • 일반적인 세금계산 방법: 소득 * 소득세율
    • 기타소득세 계산식 : {수입 - 비용(수입액*80%)} * 20%
    • 사례 : {1,000,000 - (1,000,000 * 0.8)} * 0.2 = 40,000
      여기에 10% 지방소득세 4,000원이 붙어 총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44,000원, 즉 1,000,000 의 4.4%

과세최저한 : 기타소득 금액 건당 5만 원(수입액으로 환산하면 25만 원)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.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2

  • 분리과세 :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
  • 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
  • 기타소득 300만 원을 수입으로 환산하면 1,500만 원(필요경비가 80% 이므로)
  • 기타소득에 따라서는 필요경비가 다를 수 있음
  •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게 없고,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

과세표준 구간 | 세율
1,200만 원 이하 | 6%

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 | 72만 원 + 1,200만 원 초과금액의 15%

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 | 582만 원 + 4,600만 원 초과금액의 24%

8,800만 원 초과 1억 5,000만 원 이하 | 1,590만 원 + 8,800만 원 초과금액의 35%

1억 5,000만 원 초과 | 3,760만 원 + 1억 5,000만 원 초과금액의 38%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3

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
  • 소득 = 수입 - 비용
  • 과세표준 = 소득 - 소득공제
  •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적용
  • 사업자라면 누구나 장부 기장에 의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.
    이때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가 원칙이지마만,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'간편장부'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  • 연간 매출액 4,800만 원 이하는 장부기장 의무도 면제
  • 장부 작성을 안 한 사업자는 추계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.
  • 소득액을 추계할 때 경비율을 사용한는데 여기에는 '단순경비율'과 '기준경비율' 두 가지가 있다.
  •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을 밀어주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다. (절세방법!)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4

  • 사업자의 종류 : 일반과세자 / 면세사업자 / 간이과세자

일반과세자

부가세 10%를 포함하여 '세금계산서'를 발행

일반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면세사업자

기초생필품이나 국민복리후생, 교육에 관계된 사업 등 면세사업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.

  •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이므로 부가세 없는 '계산서'를 발행
  •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. 대신 매입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

간이과세자

직전년도 연간 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 (5%~30%)을 반영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한다.

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세 = 납부세액 - 세액공제액 = 공급대가 * 10% * 부가가치율 - 매입세액 * 부가가치율

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

  • 신규 사업자는 1년이 안 된 기간의 매출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.
  •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있다.
  •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.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5

업종구분 직전년도수입금액 당해년도수입금액
가.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업 및 소매업, 부동산 매매업,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,000만 원 3억 원
나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,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3,600만 원 1억 5,000만 원
다. 부동산임대업, 서비스업(전문, 과학, 기술, 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, 교육)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용 2,400만 원 7,500만 원

 

  • 간편장부 대상자/복식부기 의무자 구분 기준
    위 표의 오른쪽 끝 기준금액에 따르나, 이때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임
  • 단순경비율을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속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
  •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사용 기준 이상의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할 때 사용
    • 구분 사례 : 업종구분 다항인 경우
      • 직전년도 수입이 2,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
      • 직전년도 수입이 2,400만 원 이상 ~ 7,500만 원 미만이면
        간편장부 대상자 로서 기준경비율 사용
      • 직전년도 수입이 7,500만 원 이상이면
        복식부기 의무자 로서 기준경비율 사용
      • 이때 기준경비율은 반(1/2)만 인정해줌
  • 절세비법 : 제때 제대로 세금 신고/납부하는 게 최선의 절세
  • 연말에 다음 해 쓸 예정인 비용을 미리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6

접대비 한도

1)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,2000만 원
(단,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: 1,200만 원 * 사업월수 / 12개월 )

2)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률
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: 매출액의 1만분의 20(0.2%)
위 1) + 2) 로 계산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7

  • 아르바이트 비용 처리
    일용근로자(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한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,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)
  • 일당 1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없음.
  • 일당 10만 원 초과 시 계산법
  • 과세소득 : 10만 원 초과금액의 6%
  • 납부할 세액 : 과세소득 * 45%
  • 소액부징수 제도 : 납부할 세액이 1,000원 미만이면 세금 면제.
    그래서 일당 13만 7,000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

 

태울의 세무노트 - 08

  • 응능부담의 원칙 :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한(즉, 차별한)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..

 

 

태울 1인 기업가가 되다 책은 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되어있다. 태울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1인 기업을 시작하면서 성공하기 까지 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그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.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도 세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들이 많다. 세무에 관련된 내용은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기까지 한다.

 책의 내용은 세무의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1인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나와있다.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도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었다.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. 이 책은 당연히 성공하는 태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. 나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. 이 책은 몇 번이고 더 읽으면서 세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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